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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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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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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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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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