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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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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