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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