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4조의2 (국제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국제협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동 연구ㆍ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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