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사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
3.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본계획은 사방사업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에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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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업무는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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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지 지정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만 위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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