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조문 요약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사방사업의 구분사방사업산지계류자연적ㆍ인위적인해안침식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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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13>
1.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산사태복구사업: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라.산지복원사업: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해안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해안방재림 조성사업: 해일, 풍랑, 모래 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해안침식 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야계사방사업(野溪砂防事業):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가.계류보전사업: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나.계류복원사업: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다.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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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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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방사업 시행 등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방사업법’이라 한다)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서초구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초구는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부가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의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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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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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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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 외의 자는 시& 8228;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 8228;고시하기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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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시ㆍ도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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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방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사방사업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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