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사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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