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사방지대통령령필요하다고인정될지방산림청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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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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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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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방사업 시행 등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방사업법’이라 한다)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서초구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초구는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부가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의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
본문 인용: 000398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 그 지역을 매립예정지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관련)
절대보전지역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기 전에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 채굴계획 인가로 인하여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 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3조 등 관련)
채굴계획을 인가할 때 「광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해당 의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개별 법령의 허가등 절차에 따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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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방사업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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