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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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방사업법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 함께 인용사방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방사업법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 함께 인용사방사업법 제7조비용의 부담 등
- 조문 인용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사방사업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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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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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방사업 시행 등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방사업법’이라 한다)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서초구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초구는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부가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의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경기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시ㆍ도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사방사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방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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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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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 외의 자는 시& 8228;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 8228;고시하기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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