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조문 요약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사방사업의 시행국가사방사업사방사업국가사업지방산림청장이시ㆍ도지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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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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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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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방사업 시행 등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방사업법’이라 한다)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서초구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초구는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부가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의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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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경기도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시ㆍ도 조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사방사업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방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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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 (「사방사업법」 제5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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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 외의 자는 시& 8228;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 8228;고시하기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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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사방사업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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