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6조의2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사방댐의 시공연도, 규격 및 안전점검의 여부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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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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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의2 · 사방사업 기본계획 등제3조의3 ·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제4조 · 사방지의 지정제5조 · 사방사업의 시행제6조 ·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6조의2 ·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용의 부담 등제7조의2 ·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제7조의3 ·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제8조 ·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제9조 · 공무원의 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