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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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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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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