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3의3조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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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방사업법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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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 생태계 또는 생활권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방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