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조문 요약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공학기술자농림축산식품부령사방사업배치산림기술자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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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제2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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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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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방사업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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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