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34개
국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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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체증권 또는 대체이권의 교부청구제11조 국채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의 청구제12조 효력을 상실한 국채증권 또는 이권의 반환제13조 국채등록사무제14조 국채의 등록청구제15조 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제16조 제17조 등록국채의 질권설정제18조 질권이 아닌 담보의 등록청구제19조 등록금액의 제한제2조 국채발행의 요청제20조 국채의 등록ㆍ등록말소 정지에 관한 고시제21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제22조 멸실 또는 분실한 국채증권등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제23조 원금의 상환기일제24조 이자의 지급기일제25조 이자의 계산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국채의 발행일제30조 제31조 제32조 국채증권계정의 설치제33조 장부의 비치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제4조 국채증권의 기재사항제5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