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자격의 증명)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의 기명자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채사무처리기관(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5>
②등록국채의 기명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바뀐 때에는 그 후임자 또는 기명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