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채법 시행령 · 제15조

국채법 시행령 제15조 · 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국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제1항의 경우 등록금액의 변경 또는 기명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자는 그 등록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