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령 제15조 (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②제1항의 경우 등록금액의 변경 또는 기명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자는 그 등록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