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등록국채의 등록변경 청구)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이하 "등록국채"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국채사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2>
②제1항의 경우 등록금액의 변경 또는 기명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자는 그 등록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의 이전으로 인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청구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