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채의 발행일)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채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국채의 등록일을 국채의 발행일로 한다.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채증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국채의 발행일이 국채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채증권의 매출일 또는 교부일을 그 발행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와 법 제7조에 따라 통합하여 발행하거나 재발행하는 국고채권의 발행일의 결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1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