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4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관세환급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제22조 · 과소환급금의 환급제23조 · 벌칙제23조의2 · 미수범 등제23조의3 ·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3조의4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5 · 양벌규정제24조 · 조사와 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