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2조 (관리기금계정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리기금계정의 설치)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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