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4조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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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은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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