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5조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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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관리기금 운용계획제10조 ·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제12조 · 관리기금계정의 설치제13조 · 관리기금의 회계기관제14조 ·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관리기금의 일시 차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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