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관리기금에의 예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ㆍ예금ㆍ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특별회계
4.「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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