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9조 (관리기금 운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계획(이하 "관리기금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등의 관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③삭제 <2006.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8, 2025.10.1>
⑤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예탁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⑥관리기금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융자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융자계정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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