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5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예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