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3.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교육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문화체육관광부장관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6.산업통상부장관
7.보건복지부장관
8.고용노동부장관
9.국토교통부장관
10.해양수산부장관
11.한국은행 총재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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