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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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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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3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지출금액의 변경만 해당한다)
3.관리기금 결산보고서
4.예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5.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또는 변경
6.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교육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문화체육관광부장관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6.산업통상부장관
7.보건복지부장관
8.고용노동부장관
9.국토교통부장관
10.해양수산부장관
11.한국은행 총재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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