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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 기금의 설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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