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2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차관계정으로부터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획액에서 원리금 상환 예정액과 해당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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