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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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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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리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각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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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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