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계정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에 따라 예탁(預託)받거나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預受金)이라 한다]
2.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다른 회계ㆍ기금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한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원리금 수입
5.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이하 "국ㆍ공채"라 한다) 등 유가증권의 원리금 수입
6.국채 발행 수입
7.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8.「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의 부담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9.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 받은 구상금
10.그 밖의 총괄계정 운용 수익
②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국채의 원리금 상환
6.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보증채무 이행
8.국채 관리를 위한 경비
9.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ㆍ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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