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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정차관자금
2.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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