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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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정차관자금
2.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예탁금의 원리금 수입
5.그 밖에 차관계정 운용 수익
차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재정차관원리금(각종 부담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차관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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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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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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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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