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6조 (관리기금의 일시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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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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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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