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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 · 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수금(제6조에 따라 예탁받는 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일반회계 또는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대충자금(對充資金)의 원리금 수입
4.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5.예탁금[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법률 제8135호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융자계정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것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수입
6.국ㆍ공채(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원리금 수입
7.그 밖의 융자계정 운용 수익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융자 대상 사업에 대한 융자
2.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4.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5.융자계정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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