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2 (교원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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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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