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교원 및 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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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학위과정 등
- 함께 인용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 함께 인용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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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한국과학기술원법상 과학영재학교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겸임 근무를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의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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