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원 및 연구원)
①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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