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학위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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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 함께 인용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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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한 경우는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
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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