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학위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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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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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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