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출연금)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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