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2018.12.24>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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