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과학기술원설립등기와설립등기대통령령사무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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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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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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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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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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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