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수익사업)
①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②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③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⑤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