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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과학기술원법 · 제16의2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의2조 · 교원인사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교원인사위원회)

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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