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②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④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2.6>
⑤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2.6>
⑥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⑦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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