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총장)
①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②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③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⑤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⑥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