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7조 (총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총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원받아야정관승인하려면교육부장관이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6>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2.6>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총장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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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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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기술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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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