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정관필요하다고의결이이사장중요과학기술원취득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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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과학기술원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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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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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기술원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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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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