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