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의3조 (기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조문 요약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 등토지ㆍ연구시설연구기자재제21의3조과학기술원과과학기술원기부절차와공동사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과학기술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