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21조의4 (창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