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6조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2013.3.23, 2014.11.28, 2021.12.16, 2022.11.1>
1.「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제190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교육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3.삭제<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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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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