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의2조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학교용지용도해제장기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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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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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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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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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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