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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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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