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2조의3 (보상금의 지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 증권보상의 경우(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현금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대장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한국은행에 갖추어 두고 1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징발법 제22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징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