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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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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