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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 ·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 2022-1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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